[Urban Planning] 도시계획론 스터디
'디지털 기술과 도시 공간' 을 논해야 하는데 도시 계획 이론도 모르고 있었다.
모르는 내용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리 없다.
근본부터 차근차근 쌓아보자.
1. 도시와 도시계획
-1 도시화와 도시문제
○ 도시란: 인간 스스로의 의지로 만들어낸 인공환경(built environment)이며,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을 유지시켜주는 터전.
○ 서로 영항을 주고 받는 system 을 이루는 구성요소: 시민 (citizen), 활동 (activity), 토지(land) 및 시설(facility)
○ 도시화 진행 단계: 집중적 도시화 (casued by agglomeration economy) - 분산적 도시화 (sub-urbanization) - 역도시화(caused by disadvatnages of agllomeration)
○ 우리나라에서 도시 성장 및 도시화의 역사: 1960년대 이후 국가주도 경제성장정책의 시행과 함께 서울-대전-대구-부산을 잇는 경부 축을 중심으로 산업 단지의 집중 개발 시작 - 1980년대 말까지 7차례에 걸친 경제 개발 정책
-2 도시계획의 역사
○ 고대도시는 메소포타미어, 유프라테스, 나일강, 인더스강, 황하에서부터 시작, 유럽은 로마까지, 중국은 삼국시대까지, 우리나라는 고구려까지
○ 중세도시는 서양은 십자군전쟁과 길드, 중동은 이슬람, 중국은 당, 한반도는 통일신라, 아메리카는 아즈텍의 테녹티틀란
○ 근대도시는 서양은 르네상스와 런던재건계획과 절대왕정 파리 , 중국은 명, 일본은 에도막부, 한국은 한양, 북미는 이제서야 시작,
○ 현대도시는 19세기 산업혁명과 세계2차대전 이후. 가장 큰 영향을 미친건 소규모 전원도시 중심의 하워드의 전원도시계획 (Garden Cities of Tomorrow). 이후 르 꼬르뷔제(Le COurbusier) 의 빛나는 도시, 아버크롬비의 대런던계획, 교육구 중심의 근린주구단위계획, 라이트의 브로드에이커 계획, 미국의 표준도시계획, 시각적 이미지를 강조한 린치, 멈포드의 인간주거에 대한 물리적 한계 인식, 독시아디스의 인간정주사회 구성요소, 홀의 개방적 혁신환경에 대한 강조 등이 이어짐
-3 도시계획의 개념과 계획이론
○ 계획이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일, 그리고 이 행위에 포함된 의사결정의 과정과 행동을 포함. 계획은 planning, 계획은 plan
○ 현대적 의미의 전문적, 물리적 계획은 19세기에 시작된 도시 산업화에 대한 20세기적 대응에서 시작. 자본주의에 따른 사회적 병리 현상과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물리적 계획 (physical planning) 을 정부가 개입하고자 함.
○ 1960부터는 다원주의 사회에 대한 기반으로 사회적 요건에 대한 고려가 시작, 1970년대부터는 삶의 질과 도시의 성장관리까지 확대
○ 계획이론의 분류 중 하나는 계획의 실체에 관심? 혹은 계획의 절차에 관심?
○ 또는 허드슨(Hudson) 의 분류처럼 종합적 계획(SYnoptic Planning, 합리적, 종합적 계획 과정 중심); 점진적 계획 (Incremental Planning, 종합적 분석보다는 제한된 수의 대안만을 고려); 교류적 계획(Transactive Planning, 계획의 집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의 상호 교류와 대화); 옹호적 계획(Advocacy Planning, 강자에 대한 약자의 이익을 보호); 급진적 계획 (Radical Planning, 자발적 행동주의, 협동정신,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근본적 개혁)
○ 계획이론의 주요 패러다임 - 합리적 계획 모형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정치 경제 계획 모형 (Political Economy Planning, 도시의 끊임없는 계층 간의 갈등에 정부가 간섭 Like Harvey (물리적 계획 전통은 분배 실패로 사회적 불평등 야기)); 협력적 계획모형 (Collabolative Planning, 모든 참여자들의 적극적 참여와 상호주관적 의사소통)
○ 계획과정 - 목표의 설정 - 상황분석 및 미래 예측 - 대안 설정 및 평가 - 집행
-4 도시계획제도와 도시계획체계
○ 근대도시계획제도의 시작은 1848년 영국의 공중위생법 (Public Health Act) 로부터 태동. 토지이용 및 건축 활동을 규제하는 것에서 시작해 도시 전체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과학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일로 발전.
○ 근대도시계획제도의 시작은 공동체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의 개별적 토지이용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데서 출발 even though 아담 스미스's 자유방임주의
○ In Korea, 근대도시계획제도 시작은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 사실 문제해결보다는 일본의 식민지 경영 목적 >>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떄부터 도시계획법 제정. 기존 조선시가지계획령 내용 중 건축사항은 건축법(1961)로 분류하고, 일제 청산 후 새로운 도시계획체계 확립 >> 1981~2000년 도시기본계획 제도화. 도시계획법 개정을 통해 20년 장기의 도시기본계획수립 제도화, 주민참여제도 신설 >> 2000~ 국토이용관리체계 정착.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
○ 도시계획제도의 기능 - 계획의 대상은 '생활공간', 또는 인간정주환경. - 계획의 방법은 물리계획만능론에서 합의 형성과 시민참여 등 중심으로 변하고 있고, 브라이슨(J. Bryson) 과 크로스비 (B. Crosby)는 포럼(forum, 여러 사람이 다양한 견해를 밝힘) - 어리나(arena, 구체화할 내용을 정리해 의사결정) - 코트(court, 파생된 불만, 마찰, 미해결 과제를 조정 및 중재) 의 세 과정이 내재화되어야 한다고 주장. 계획활동은 또, 공정해야 함. 도시계획의 궁극적 목적은 공동체(community) 전체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 city: 비물리적 측면의 개념을 포함 / urban: 물리적 형태의 도시
○ 우리나라 도시계획제도의 구성 - 2003년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 제도적 기반을 둠.
○ 도시기본계획제도 - 도시기본계획은 물리적, 공간적 측면에서 특정 도시의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과 관련된 수단을 검토하는 계획. 이전에 전통적으로 해온 토지이용규제 위주의 도시계획 활동으로부터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중심의 장기계획에 중점을 두게 됨. 1928년 미국에서는 과학적 기법에 근거, 환경 및 공간적 효율성을 추구하였으나 1960년대부터 시민의 참여가 배제되었다는 비판이 등장.
○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 등장할 때에는 1. 군수, 시장의 임기가 1~2년으로 너무 짧아 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했고 2. 과학에 근거한 전통적 도시기본계획을 도입하자 3.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에 있어 개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But 1980년대 이후 미눚화, 지방자치 및 분권화 진행되며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중
○ 도시기본계획의 성격은 기본적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공간적범위는 시, 군 전역, 항목과 표현 방식은 지침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지침은 - 기초조사;기본구상; 부문계획;집행관리계획. 기본계획의 수립 권한은 시장, 군수에 있고 승인권자는 장관 또는 도지사. 입안시에는 전문가, 주민대표 공청회, 자문과 지방의회 의견.
○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계획제도의 하나를 지칭하는 고유명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종류를 용도지역;용도지구, 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사업및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등 5가지로 규정. 우리나라 토지이용관리는 기본적으로 미국식 용도지역제를 근간으로 개발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토지이용 행위를 유지하거나 토지이용의 변경행위를 심의하여 허가하는 방식.
○ 도시관리계획의 종류 -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지구단위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 용도지구: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
○ 용도구역: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기반시설. 교통시설, 공간시설 등...
○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주요 기반시설 등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주는 역할
○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에 의한 토지이용관리와 비교해 구역내 가구별 또는 필지별로 세부적인 건축물 배치, 형태, 색채, 경관 등을 제한 또는 유도
○ 개발행위허가제도: 도시관리계획이 개발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한다면,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그 범위 내에서 특정 개발행위를 구체화하는 허가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는 제도.
○ 공간단위에 따른 계획제도 1 - 국토계획: 국토기본법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시군종합계획의 기본. 우리나라는 제1차 (1972~1981, 도시-농촌-공업-농업의 병행발전, 실제로는 도시와 공업에 치중, 대도시와 주요 산업기지의 성장), 제2차 (1982~1991, 안보와 국토의 균형발전, 1차의 문제점 보완), 제3차 (2002~2010, 지방대도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중심의 성장관리정책), 제4차 (2000~2020, 환경과의 조화, 지자체 의견 수립).
○ 공간단위에 따른 계획제도 2 -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권의 장기적 발전방향 제시 및 상호 연계. 부문별로는 교통, 공원녹지, 경관, 수도, 하수도 관련 계획이 있음. 공간적 측면의 종합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마스터 플랜(master plan) 이라고 부름.
○ 토지이용관리제도: 개별 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의 제한 또는 완화 또는 유도하는 제도
○ 도시개발제도: 시가지를 개발하거나 정비하는 제도. 2002년 이후에는 비도시지역의 농촌지역도 포함.
2. 도시조사분석
-5 도시조사
○ 도시조사: 도시의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한 현황, 자료 및 관련 내용을 수집. 도시의 실상을 이해.
○ 국토기본법에서 제시하는 조사 사항: 지형, 지물 등 지리정보; 농림, 해양, 수산; 방재 및 안전; 그 밖에 필요한 것.
○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서는 자연환경;인문환경;토지이용;인구;주거;경제;교통시설;유통, 공급시설(상수, 전기, 통신 등);공공문화체육시설;공간시설(공원, 녹지 등);환경기초시설;보건위생시설;방재시설;재정 등.
○ 도시조사 방법 및 자료 출처: 1차자료: 현지조사, 관찰, 면접으로 직접 도출; 2차자료: 서적, 정기간행물, 각종 통계자료.
○ 1차자료는 현지조사(field survey) = 관찰법(observation) + 실측법(measurement), 면접조사(interview) = 개인면접(personal interview) + 전화면접 (telephone interview) + 단체면접 (group interview). 설문조사 = 집단설문법+개인설문법+우편설문법. 그리고 1차자료는 전수조사 VS 표본조사.
○ 2차자료는 통계청 발간 통계자료, 토지, 건축, 과세행정 등 행정자료, 지적도, 지형도, 항측도, 도시계획도 등 도면자료.
-6 도시분석방법론
○ 경제기반모형: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산업을 크게 기반산업(지역 내 생산, 지역 외 소비)과 비기반산업(지역 내에서 소비 생산)으로 구분. 지역 내 산업의 경제규모는 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인구로 나타냄. but 산업은 계속 변하고, 전국의 해당 산업 성장률과 동일하다는 가정이 필요하다는 한계 있음
○ 변이할당모형(shift-share analysis): 지역의 산업 성장을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구분. - 국가 전체 성장 효과 (national share) + 산업구조효과(industry mix) + 지역경쟁효과(local factor) = 지역고용증가(total share). but 기술의 파급시간을 동일하게 보고있고 산업간 연관관계가 고려 안됨.
○ 투입산출모형: 최종생산물의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산업간 연관관계를 고려.
○ 회귀모형은 말 안해도 알지?
-7 도시정보시스템
○ 도시정보시스템(Urban Information System UIS) - 방대하고 종합적인 도시정보의 기록, 정리, 모델링, 수정, 갱신 및 표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
○ GIS 주요기능: 자료 수집(Data acquisition), 예비적 처리(pre-process), 자료 관리 (data management), 자료의 변환 및 분석(data manipulation and analysis), 결과물 제작(product generation)
○ 활용분야: 토지적성평가,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등
3. 부문계획
-8 계획인구추정
○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미래 도시인구를 총량적으로 판단하는 일.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한 것이 도시인구예측모형
○ 각각 분리된 인구변화효과(출생, 사망, 인구이동) 를 예측해 합산하는 요소적 방법 (component method)과 장래 도시인구를 총량적으로 예측하는 비요소적 방법(non-component method).
○ 비요소모형들 - 선형모형(동일하게 증가, 감소 추세를 가정); 지수성장모형(기하급수적 인구의 증가); 수정된 지수성장모형: 특정 상한선에 가까워지면 허용수준의 일정 비율만큼 성장속도 감소; 곰페르츠모형(Gompertz model, 상한선이 있으나 S자 곡선); 로지스틱모형(곰페르츠는 비대칭(skewed), 로지스틱은 대칭(symmetrical); 비교방법(comparative method, 특정 도시가 유사한 역사적 배경의 다른 도시 인구 변화 추세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 비율예측방법(forecasts with ratio, 특정 도시가 그 곳이 해당된 더 큰 지역에 인구 의존성이 높다고 가정)
○ 요소모형들: 연령집단생존모형(age cohort-survival model) - 순인구이동을 0으로 가정해 연령대별 생존률을 기반으로, 또 새로 출산될 인구를 출산율로 가정하여 이동시켜주는 방식. 학교시설, 양로원 등 특정 연령층의 공공시설 계획수립에 유용; 인구이동모형: 지역간 인구이동(inter-regional migration) 을 예측하기 위해 활용되는 방법 중 과거의 인구 변화들을 토대로 추이를 추정하는 residual 을 활용하는 방법과 경제적 push, pull 을 기반으로 다중회귀모형을 세우는 방식을 화룡ㅇ.
-9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Land use planning) 은 토지에 적합한 용도와 시설을 찾는 계획. 일반적으로 입지(Location-사업에 적합한 대상지) 계획, 시설(Facility-도입되어야할 시설의 종류) 및 규모(Scale-도입되어야할 시설의 규모 based on 이용빈도나 단위크기) 계획, 입지배분(Allocation- 산출된 용도별 면적과 시설을 평면(space structure 및 connection system) 또는 입체(지구단위계획, 건물계획 등)적으로 배분) 계획으로 분류.
○ 토지이용계획은 기본방향-대상지선정(입지계획) 수요예측(시설 및 규모계획)-입지배분계획-집행계획 및 실행으로 완성.
○ 토지이용면적의 수요추정은 주거-상업-공업-녹지에 소요되는 면적을 예측. 1단계: 목표연도의 인구 및 경제활동규모 예측 >> 2단계: 용도별 토지이용 기준 밀도 설정 >> 3단계: 용도별 토지이용 수요 산정
○ 주택용지면적 수요추정: 주택 자체뿐만 아닌 근린상업시설, 학교 등 공공시설, 가로, 공공용지를 포함. 고로 근린주구밀도의 개념에 더 적합. 보통 방법1. 인구 중심으로 주택용지 산출; 방법2. 가구수 기준; 방법3. 주택호수 기준; 방법4. 주택 유형별 규모별 주택호수 기준
○ 상업용지면적 수요추정: 입체적 특성을 가지므로 토지면적이 아닌 건물면적 기준을 써야하고, 용적률 또는 층수로 밀도지표를 사용. 단계1. 상업용 건축연면적 산출 based on 인구, 매출액, 종업원 >> 단계2. 상업용지 밀도 설정 with 용적율, 층수, 건폐율, 공공용지율 >> 단계3. 상업용지 면적 산출
○ 공업용지면적 수요추정: 제조업 중심의 2차산업 경제활동 규모예측 기반. 단계는 상업이랑 똑같음. 다만 상업시설보다 평면적이므로, 산업 종류에 따라 다른 밀도지표를 써야함.
○ 녹지면적 수요추정: 생태계 보전 목적이면 따로 추정하지 말고, 쾌적성 목적이면 도시공원은 도시계획구역 내 인당 최소 6m2, 개발제한구역 등이면 최소 3m2
○ 입지배분의 기본 방향은 장소에 대한 비젼과 목표의 실현을 기준. 개발 가능지, 불능지, 유보지의 설정. 이후 주상공녹을 잘 배치하고, 도시공간구조(가로망체계, 공간체계, 오픈스페이스 배열, 패턴, 도시 발전축, 외부로 연계되는 간선 교통축 등) 만들기 >> 연결체계(차도, 대중교통노선, 보행로 등 동선체계와 용수, 가스, 전기 등 도시기반시설)
-10 교통계획
○ 교통계획에서 통행은 사람의 이동행위를 측정하는 단위. 한 사람이 1개의 교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전체 교통 과정. 교통계획은 개인교통, 대중교통, 교통 결절점에 필요한 수단과 시설을 계획하고 정비, 운영, 관리하는 교통 체계를 포함.
○ 교통계획과정: 과정1. 계획목표 설정 >> 과정2. 교통현황조사. 2-1.교통존(traffic zone) 구분: 인위적 경계로 각 존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교통 여건을 파악. 행정구역 또는 간선도로가 존 경계성과 일치하는 등의 방법. 소규모 도시 주거지역은 1000~3000명, 대도시는 5000~10000명. 2-2. 기본지도(base map) 작성. 2-3. 기초자료 조사. 2-4. 사람통행실태 조사 (통행활동의 OD, 통행목적, 교통수단 등을 조사. 2-5. 화물통행실태조사. 과정3. 관련계획 및 정책분석. 과정4. 교통체계 및 토지이용 패턴 분석. 과정5. 교통수요 추정. 과정6. 최적안 선택.
○ 교통수요: 통행량으로 표현. 차량대수, 버스의 승객 혹은 화물의 물동량.
○ 수요추정은 개략적 수요추정방법, 직접수요추정방법, 4단계 수요추정방법이 있는데, 4단계 수요추정방법이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쓰여옴. 통행발생: zone 별 통행유출(trip production) 과 통행유입(trip attraction) 을 구함 >> 통행분포: 통행의 출발지와 목적지간 통행량을 산출해 zone 간 이동 통행량 산출 >> 교통수단선택은 zone 간 통행의 교통수단을 분류 >> 통행배분.: 개별 노선에 부하시킴.
○ 도로망계획: 격자형, 방사형, 대각선 삽입형, 방사환상형, 혼합형 등이 있음. 간선도로는 4차선 이상, 보조간선도로는 시급 이상 도시에서 주간선도로 사이에 평행하게 1~3개 정도 배치해 주간선도로를 연결, 집분산도로는 지구내에서 간선의 역할(도심에서 1~300m, 주거지에서 250~500m 정도)
○ 주차장계획: 보통 목적지까지 보행 500m 정도.
○ 터미널계획: 적정입지를 결정하는 입지결정과 규모, 내부시설 배치에 대한 시설결정으로 구분.
-11 기반시설계획
○ 기반시설은 기본적으로 도시내 인간의 활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하지만 시장에 의한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고, 공공성과 외부경제성이 크기 때문에 시설의 입지 결정이나 설치 및 관리에 공공의 개입이 필요한 것 유사한 개념으로는 광역시설, 공공시설, 사회기반시설 등이 있음.
○ 주변요소의존형(필연적인 관련성, 직접적 투입이 필요. 하수종말처리장처럼 주변요소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으니 지자체에서 해줘야함); 지역연결형(도로,상수도,철도는 여러 지자체가 조정해야함); 기능의 지역연결형(정류장, 항만, 도매시장, 유통업무설비. 물리적으로는 아니지만 지역간 연계기능); 입지제한형(쓰레기처리장, 공동묘지); 기반규모의존형(인구와 규모에 의존. 종합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 도시계획시설. 이런 애들은 외부효과나 자율시장기구로 공급이 어려워 도시계획으로 결정 및 설치.
○ 주요기반시설 1. 교통시설 1-1. 도로(규모로는 소로 중로 대로 광로, 기능으로는 주간선도로(시군내 주요지역 및 시군을 연결), 보조간선도로(주간선도로와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해 교통의 집산기능 수행), 집산도로(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 국지도로(가구를 구획), 특수도로(보행자, 자전거 등). 1-2. 자동차정류장. 2. 도시공간시설. 2-1. 광장 2-2. 공원 및 녹지 2-3. 유원지 3. 유통공급시설 3-1. 시장 3-2.유통업무설비(유통망체계와 물자이동성향 고려) 3-3.수도 3-4.공동구(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 등 지하매설물) 4. 공공문화시설 4-1.운동장 4-2.공공청사 4-3.학교 4-4.체육시설 5.도시방재시설 5-1.하천 5-2.유수지(유수시설과 저류시설) 6. 보건위생시설 6-1.장례및묘지관련 6-2.도축장 6-3.종합의료시설(종합병원) 7.환경기초시설 7-1.하수도 7-2.폐기물처리 7-3.수질오염방지 7-4.폐차장
-12 공원 및 녹지계획
○ 공원은 크게 도시녹지(쾌적한 도시환경 형성) 와 자연공원(자연생태계 보전), 녹지는 자연경관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와 재해를 방지
○ 공원 중 생활권 공원(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 주제공원(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녹지는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 녹지기본계획의 기본 방침은 해당 도시기본계획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광역녹지축은 녹지핵과 거점이 되는 녹지를 축으로 주녹지축과 부녹지축 도입. 도시녹지축은 산지, 하천, 해안 등 도시 골격을 형성하는 녹지. 핵, 거점, 점의 녹지와 선형의 녹지계획으로 녹지간 상호 연결로 생물서식공간 확보.
-13 경관계획
○ 경관은 인간의 시지각적 인식에 의해 파악되는 공간구성에 대하여 대상군을 전체로 보는 인간의 심적 현상.
○ 1차적 경관요소: 보이는 경관의 물리적 속성을 직접 조작 가능한 경관계획요소. 개선내용은 조망점, 조망지역, 조망지역대상이 되는데 주로 조망대상지역의 시각적 경관요소가 됨. 도시계획, 건축, 토목, 조경, 디자인, 환경)
○ 2차적 경관요소: 시대상의 비물리적 조작으로 간접적으로 경관을 조작. 규제 및 인센티브요소로 경관을 컨트롤하는 행정, 법 등. 법, 조례, 주민 가치관
○ 3차적 경관요소: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형성되는 경관. 시간, 빛, 동식물, 계절, 안개, 바람 등. 경찰철학, 사회학, 브랜드.
○ 1960년대 케빈 린치의 도시경관의 명료성(imageability). 경관이미지를 5가지 구성요소 - 랜드마크(landmark), 결절점(node), 도로(path), 지구(district), 연접부(edge) 로 구분.
○ 경관계획수립: 1차와 2차 경관요소를 결합해 개성적인 3차를 창출하기 위한 과정.
4. 집행계획
-14 용도지역지구제
○ 토지이용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은 크게 2가지. 토지이용규제(합치하는 건축물만 허용) 및 이용유도(세금) 와 같은 간접적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개발사업(직접 사서 실현) 같은 직접적 방법.
○ 토지이용규제는 개발규제와 같은 의미이고, 우리나라는 지역 지구제(zoning), 지구단위계획 등이 이에 해당. 미국은 규제자가 의도하는 시기와 내용을 피규제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도록 장려, 이것이 토지이용 유도이고 미국의 유도적지역지구제(incentive zoning).
○ 토지이용계획 실현수단의 역사적발전 - 1. 일제강점기: 1934년의 조선시가지계획령. 2. 1960년대 이후: 도시계획법으로 나눈 주상공녹. 이후 1971년도의 전면 개정. 3. 1980년대 이후. 도시계획수법 및 제도 발전기. 장기적 지침인 도시기본계획, 집행적 성격의 도시계획, 구체적 도시계획시설의 연차별 집행계획 규정. 4. 2003년 이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미칭용에관한법률로 지자체가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 우리나라는 지역지구제(zoning system) 으로 용도지역제, 특정 목적에 따라 용도지역을 보완하는 용도지구제로 구분.
○ 용도지역: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 + 관리지역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제 종류는 용적률, 건폐율, 대지의 분할제한, 건축물 높이 제한.
○ 용도지구: 경관지구(자연, 수변, 시가지) + 미관지구(중심지, 역사문화, 일반) + 고도지구(최저고도,최고고도) + 방화지구 + 방재지구 + 보존지구(문화자원, 중요시설물, 생태계) + 시설보호지구(학교시설, 공용시설, 항만시설, 공항시설) + 취락지구(자연취락, 집단취락) + 개발진흥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 + 대통령령
○ 용도구역: 시가화조정구역 + 개발제한구역 + 수산자원보호구역 + 도시장원공원구역
-15 지구단위계획
○ 도시계획은 사이즈가 너무 커서 개별필지의 건축행위 조정이 어려움. 지구단위계획의 일반적 성격은 도시계획의 일종으로서 보다 상세한 도시계획. 건폐율, 용적율, 건출물 용도, 건축선, 건축물의 형태, 색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구체화된 특수계획.
○ 제1종 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기능의 증진, 미관 개선 등의 목적. 건폐, 용적, 용도, 건축선, 형태, 색채 등.
○ 제2종 지구단위계획: 개발수요에 대응하고 비도시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신설.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 주거형, 산업형, 유통형, 관광휴양형, 복합형으로 나뉨.
-16 도시계획시설사업
○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절차- 1.단계별집행계획수립(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예정되면 해당 부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집행계획을 수립, 재원조달과 보상계획을 포함, 수립권자, 수립시기, 계획단위, 공고까지) >> 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시장, 도지사 들이 결정) >> 3.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설계도서, 자금계획 및 시행기간 등을 명확히) >> 4. 실시계획의 고시 >> 5. 사업시행 및 공사완료 공고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 - 1.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 사업계획의제출 >> 사업계획의 검토 평가 >>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및 고시 >> 사업 시행 및 준공 확인
-17 도시개발사업
○ 좁게는 도시개발구역 내에 각종 단지 또는 시가지 조성, 넓게는 행정중심복합도시나 혁신도시 건설 같은 대단위 사업. 제도적으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도시개발법의 정의를 기반으로.
○ 도시정비사업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위주.
○ 도시개발사업의 유형 - 도시개발사업 by 도시개발법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의한 사업 by 택지개발촉진법 +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by 주택법 + 산업단지개발사업 by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 주거환경개선(저소득주민 거주, 정비기반시설 열악, 노후건축물), 주택재개발(정비기반시설 열악, 노후후건축물), 주택재건 (정비기반시설 양호, 불량건축물)축, 도시환경정비사업(효율적 이용, 도시기능 회복) by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재정비촉진사업 by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 사업집행절차는 사업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 실시계획 및 승인 ?? 사업시행단계로 나눌 수 있음. 시행방식은 수용 및 사용방식, 환지방식으로 나뉘어짐.
○ 수용및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 시행자 지정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및 이주대책 (토지매수비용이 7~80%로 초기자금이 큼. 자금이 후달리니 토지상환채권 발행해 토지소유자에게 지급, 조성된 토지로 상환) >> 조성토지공급계획 및 분양 (준공 전에 분양하여 대금을 미리 받음)
○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환지: 땅을 일부만 돌려준다는 뜻. 사업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없이 원토지 소유자의 토지 위치, 지적 등을 고려해 사업시행 후 기존의 권리를 이전). 시행자 지정 및 환지계획 작성(환지설계, 종전의 토지를 어디에, 얼마만큼, 어떻게 바꿔줄 것인지 를 평가식(평가가액에 비례), 면적식(면적 및 위치 기준), 절충식으로 상세히 준비) >> 환지처분 및 청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정비사업. 최초의 재개발사업은 1966년 돈화문에서 퇴계로 구간을 불량지구개량지구로 재정해 세운상가를 건립한 것. 기본계획수립 >> 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 정비사업의 시행 >> 사업시행계획 >> 관리처분계획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기반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앞선 도시정비사업이 주거단지 위주 소규모로 이루어지다보니 도로, 학교, 공원 등 광역적 도시정비 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워 난개발 발생.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사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주거지형(노후주택과 건축물,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정비)과 중심지형(상업, 공업, 역세권 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으로 나뉘고
-18 계획평가와 재원
○ 계획평가(plan evaluation) 은 일정한 논리적인 틀 속에서 여러 가지 계획 대안들의 상대적인 장단점을 찾아내 계획안을 분석하는 방법.
○ 평가 방법의 선정은 목적의 적절성, 결과의 신빙성, 실행의 타당성, 지역주민에의 수용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함.
○ 평가방법 첫쨰. 비용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 대안들이 가져오는 순편익의 추정과 평가. 순현가(Net Present Value), 비용편익비(Benefit-Cost Ratio),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등으로 분석.
○ 일반적으로 도시서비스의 공급비용은 정부재정. SOC 는 길게 쓰니 세대간 비용분담.
5. 새로운 조류와 전망
-19 도시계획의 최근 동향
○ 근대적 의미의 신도시는 1944년 아베크롬비의 Greater London Plan 에서 비롯. 런던이 하도 붐비니 그린벨트 외곽에 10개의 신도시를 계획적으로 건설할 것을 제안. 우리나라는 대도시성장관리보다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로 시도됨. 80년대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주택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기신도시는 주택부족도 해결하고 난개발도 차단하기 위해(판교, 화성, 김포, 송파 등)